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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대상 여부 판별법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6-09 오후 3:19:47 | 조회수 : 2296 | 댓글수 : 0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그 시행 또는 대상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한다. 크게 이슈는 두가지다. 1)  소급적용 : 법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한 경우 면제 2)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나 공유수면관리법 상의 바닷가면 면제 먼저, 소급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당 법문은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으로 "최초"가 중요한 건지, "해당 사업" ...

[문화재조사]지형이 훼손된(아니면 훼손한) 토지가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 될 때 조치방법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6-09 오후 2:51:32 | 조회수 : 1734 | 댓글수 : 0
 현행 매장문화재 관리법에는 건설공사의 사업부지 규모가 30,000m2 이상인 경우  공사시행 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단지형 개발 또는 토지분할 사업의 경우 대규모 토지를 잘개 쪼개어 분양하고,  각자가 혹은 전부 다른 사업주 명의로 인허가를 진행한다.  공교롭게도 쪼개진 단위 부지는 모두 지표조사 미만의 규모들이다.  (PF를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 ...

철골조립식주차장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의 의미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5-30 오전 9:29:03 | 조회수 : 3746 | 댓글수 : 0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서 공작물에 적용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를 문언그대로 해석하여, (1) "물리적으로 분리(이격)하여 축조"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2) 나아가, 시간적으로도 분리하여 별도의 신고행위를 하도록 행정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해석으로 [사례]로 첨부한 불합리한 철골주차장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 행정법원의 판결례와 지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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