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분과심의위원 선정 공개

기고문 | 2012-03-23 오전 5:54:31 | 조회수 : 3114 | 공개

국방부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결과 공개
<국방부, ’12.3.16.>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2기 설계심의분과위원 6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앞으로 발주하는 일괄입찰공사 및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게 될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은 오는 4월 설계심의부터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발주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소속 영관장교 40명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하였으며, 선정절차는 소속기관장과 전문학회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 정책실무회의(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심의)를 거쳐 엄정
하게 선정하였습니다.
 
□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에 따라야 하고 타기관의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 심의위원 해촉사유 발생시 예비위원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국방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 총 68명(붙임 참조)
 
□ 기타문의 : 국방부 건설관리과 품질평가담당(☏ 02-748-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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