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법 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뉴스 | 2014-10-14 오전 10:09:57 | 조회수 : 1761 | 공개

□ "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법」개정안 9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
 
○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건축사법」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으며, 국토부는 추후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함
*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함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


출처-대한건축사협회,법령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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