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게 제안되었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합안 등이 개별 법령별 개정안으로 '11.12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경우 사업 지원보다는 기존 지구의 해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다양한
일몰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령의 현실적 합리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의 지원보다는 정비사업의 전면적인 축소로
가닥을 잡은것 같아 다소 소극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존 법령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다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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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 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안 제9조제5항 삭제).
마.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 상실 등(안 제13조의2 신설)
1) 재정비촉진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바.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가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저층 주거지의 건축물을 스스로 개량·정비·관리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함(안 제2조제2호, 안제2조의2 신설, 제4조의2제3항 신설,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42조제4항 신설 등)
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 권한을 이양함(안 제2조제3호 등)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라.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9항 신설)
마. 정비계획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바.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상한을 법률에 규정 함(안 제4조의2제1항)
사. 정비구역 등의 해제 및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안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1)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는 등 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 한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함
3)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와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4)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아. 현지개량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에 관리처분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방식을 다양화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차.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21조제4항 신설, 제84조의2)
카.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파.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되, 서면동의서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을 하도록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함(안 제17조제1항)
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강화(10%→20%)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거.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0분 10(생산자 물가상승률 분은 제외)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너. 조합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더.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순찰 강화 및 순찰 초소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러.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되, 이를 국토해양부장관 등에 공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점·사용료를 면제(주택재건축사업 제외)하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지급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어.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한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
저.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2주택 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 받은 1주택은 3년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2항제7호)
처. 조합원이 둔 세입자의 손실보상액을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함(안 제48조제5항제2호 삭제)
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 등의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도록 그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터.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에 건축물의 조기 철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퍼.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허. 분양대상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공동소유 하는 방식으로 주택(‘지분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고.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해제된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제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한정)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단서신설)
노.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 77조의4제2항)
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5 신설)
로.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 또는 변경된 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조합원등이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조합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정보의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 함(안 제81조)
모.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2주택까지(임대사업자의 경우 3주택까지)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한시적으로 허용 함(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