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철거

기본카테고리 | 2012-11-21 오전 8:44:23 | 조회수 : 6774 | 공개

 

 

 

안양 평촌동에 주택의 철거 입니다.

위의 사진에도 보듯이 2층짜리 일반주택 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

발주자를 만나야 하고 견적을 내고 낙찰이되면 물론 대개 수의지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관업무를 봅니다. 물론 이때 동시 다발적으로 석면조사,단전,단수,가스차단등등

기타 필요한 사전일들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철거시 현장에서는 작업하기에 좋게 인입,인출되는 선들의 용도를 따져보고 돌려

놓을수 있는 선들은 따로 정리해 둬야 합니다. 물론 쓸수있는 나무는 조경업자에게 팔아 먹기도 하지만

철거경험 20년동안 가정집 주택에서 나무 팔아먹은 적은 몇번 없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비계를 설치합니다. 외줄 강관비계입니다.  누군 인접건물의 낙하우려 때문에 쌍줄 어쩌구 설계하는데

그건 난 철거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것과 같은겁니다.  쌍줄 안맵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비계를 매고 나면 무엇을 할까요 ?

분진막을 칩니다. 일명 무지개 부직포

여기서 견적을 잠깐 논하자면 예) 30평*6m3=180m3 이러면 대략 압사발이로 11대 발생한다고 보고 또한

1대당 225,000원 2,475,000원 철거비는 2일정도는 깔거니까 2백 비계는 쳐야 일백 그러면 음...계산

5,475,000원 그러니까 다시 나누면 182,500원/평 물론 여기서 고철비용을 빼는데 가정집 철거에서 고철이

많이 나와봐야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위사진의 건물을 보자면 건축물대장상과 다르게 면적이 발생된 부분을 볼수있고 장독대, 창고, 담장, 외부바닥

등 기본 물량+알파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석면조사비도 들어가고 또한 석면이 있기라도 한다면

가격은 변동이 됩니다.

즉, 옛날 처럼 가정집 120,000원 딱 때리고 그러면 병신됩니다. 기준은 대장상으로 잡되 실측을 해야한다말입니다.

실측 안하면 망하는거죠.

 

하여간

 

비계치고 철거를 시작합니다. 어느곳부터 칠까요 ?  그건 .......

장비기사 맘이네요. 물론 크게 하자만 없다면 말이죠.

현장에서 장비기사가 주이지만 절대 장비기사를 믿진 말고 현장관리자가 철거에 대한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관리자가 병신이면 꼭 은팔찌 찹니다.

그만큼 철거에 있어서 안전과 민원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맨날 뒷처리 하다가 볼일 다보죠. 소송도 맨날 걸리고 그만큼 철거라는 것도 시공사얘덜이 생각하듯 그렇게

막 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시공사 얘덜 만나 보면 철거를 무슨

지나가다 먹다버린 껌딱지 취급하는데

너네 그러면 안돼

 

철거해야 너네 들이 건물 짓지

철거는 말이야 창조의 시작이야.

 

 

철거라는게 속성상 맨날 민원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이상해요.

일정규모 이상은 비산먼지,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라고 난리인데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 된겁니다.

시공과 철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 필요가 있습니다.

 

철거와 관련된 일 자체가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금액이 확 짜부라 들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특정공사에서 나오는

방음시설을 해서 소음규제치를 맞춥니까 ?  신고의 경우 900여평이 기준인데 만약 대지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보면 철거공사는 고사하고 철거비용으로 방음벽 치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egi휀스치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방귀만 껴도 70데시벨이 넘는데 어떻게 장비가 움직이고 철거하는 65데시벨을 맞춥니까 ?

 

답답한 공무원들은 민원이 걸리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과태료 때리고

시공사 짜식들은 쪼으고 철거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하여간 쓸때없는 규제의 규제를 하지 말고 철거공사시 발주처나 시공사 쨔샤들에게 정말 안전에 관련된 비용을 깍지

말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주던지 해야지 금액은 최저가에 해주고 온통 철거시 민원은 코딱지 만한 철거회사에게

다하라는 말도안되는 하도급계약을 하는 것이 지속되는한 철거시의 민원처리는 어쩌면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 그냥 생각해 보면 열받네....

 

일설하고

 

 

철거를 끝내고 폐기물을 반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폐기물 법도 참 이상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참 이상해요.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를 하라는 건지 참

제도 자체를 정비해서 발주자 그리고 시공사에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분리하도록 메리트를 주고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도록 해야지

그리고 이런 분리된 자재들을 시스템적으로 재활용 하게 해주어야지

가령 콘크리트를 예전에는 현장에서 파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금지해 놓았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대충 파쇄해서 때려 메꾸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그많은 폐기물을 어떻게 처치 못해서 안달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현장세 재활용 콘크리트를 파쇄처리를 적법하게 해주도록 해야지 민원이 무서버

각종 규제를 걸어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못하게 만들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지금과 같이 전자인계서 만드는것은

폐기물의 흐름과 관련된 얘기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이상의 현장에서는 법으로 전량 파쇄해서 선별분리하고 또한 이를 현장내 보조기층 뿐만아니라

지역에 재활용 가능한 지역에 쓸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므로써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관련비용도 줄것이고 자원재활용의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것이다.

 

폐기물을 줄이자는데 왜 자꾸 민원만 생각해

 

철거이후의 모습 입니다. 철거하고 났더니 그래도 꽤 부지가 넓어 졌네요.

 

일본얘덜 철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네 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날 처럼 아주 싹 바라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철거를 하죠. 우리도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규제의 규제를 위한 정책을 필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체적으로 좋을 것인지 한번 따져 볼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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