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성공을 위한 제언

기본카테고리 | 2014-04-13 오후 7:07:33 | 조회수 : 775 | 공개

 
  민간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공공과 함께 민간사업자는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2012년 8월 법개정 시행이  이루어졌다.

   비교적 단순한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정착화 단계는 아니지만
   시범사업 들이 속속히 진행되고 잇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서로 상생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하는 데는  아직도 협약이행보증서,  분양가상한제 등으로 인한
   분양 리스크로 인한 위험관리,  당해 토지 담보 등으로 인한 pf 담보대출 등의
   불가하여 자금조달이 어렵고 (ABS 대출,  MBS, REITS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일부 10대  대기업을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 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협약이행 보증 상품개발과
   건설자금 대출 상품 개발 등과 관련 적정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활성화의 족쇄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야 하며

   민간참여 공동사업에도 점차  폐지되고  청약제도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사업자와  공공은 미분양 인수 또는 대물 변제 등에 대한
   건설원가 등에 개념도 정리  정착되어야 앞으로도 한걸음 한걸음
   발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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