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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지의 공지 판단기준(대법2011.7.28, 선고2011다108883)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5-08-19 오후 1:24:03 | 조회수 : 4730 | 댓글수 : 0 | 공개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르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용도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최소 거리를 0.5미터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따온 것이다.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격하는 기준이 외벽부터인지, 아니면 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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