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log.auric.or.kr/home/legen2.aspx
AURIC
|
LOGIN
홈
|
포스트
|
태그
[
총적립P :
95,660 P
]
부피에
법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확대하거나 너무 좁게 보아도 안됩니다. 법으로 건축하는 법을 탐구합니다.
친구신청
0 명
포스트 카테고리
건설법무일반
(2)
관심있는 판례
(1)
관심있는 법령해석
(5)
집합건물법
(0)
관심있는 법언
(0)
AURIC 등록자료
My 저서
(0)
사진·답사
(1)
최근 댓글
자료 감사합니다will ...
행신의나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juygg
RSS
총 방문:
53173
명
(오늘:
9
명, 어제:
23
명)
"
관심있는 판례
"에 해당되는 글 :
1
건
2015-08-19
민법상의 대지의 공지 판단기준(대법2011.7.28, 선고2011다108883)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
민법상의 대지의 공지 판단기준(대법2011.7.28, 선고2011다108883)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5-08-19 오후 1:24:03 | 조회수 : 4730 | 댓글수 : 0 |
공개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르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용도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최소 거리를 0.5미터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따온 것이다.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격하는 기준이 외벽부터인지, 아니면 건물의 ...
태그 :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