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연장과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의 유상성(有償性)
계약 특히 도급계약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기본적인 원리로 함. 공공계약의 경우 이 원리는 절대적으로 계약당사자를 기속(羈束)함.
이 원리는 「민법」이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법령 등에서 예외없이 규정하고 있음.
이를 역으로 말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역무(役務, Services))에 대하여는 무대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