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면서, 2011년부터 이른바 '건축사 손해보험 의무가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손해보험료를 용역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둔 반면, 민간건축주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 결과, 공공사업은 당연히 발주자가 챙기는 반면 민간사업은 두리뭉실 넘어가는 위법한 관례가 자리잡았다.
또한,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위임행정규칙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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