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립식주차장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의 의미

관심있는 법령해석 | 2018-05-30 오전 9:29:03 | 조회수 : 3796 | 공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서 공작물에 적용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를 문언그대로 해석하여,


(1) "물리적으로 분리(이격)하여 축조"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2) 나아가, 시간적으로도 분리하여 별도의 신고행위를 하도록 행정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해석으로 [사례]로 첨부한 불합리한 철골주차장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 행정법원의 판결례와 지난 3월 법령해석례에 따라

(1) "분리"를 "이격"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고,

(2) 공작물에도 인허가의제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간적으로도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없다.


2018년 3얼 법령해석례 링크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searchCondition=3&searchKeyword=%ec%a1%b0%eb%a6%bd%ec%8b%9d&csSeq=395319&row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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