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대지의 공지 판단기준(대법2011.7.28, 선고2011다108883)

관심있는 판례 | 2015-08-19 오후 1:24:03 | 조회수 : 4755 | 공개

  건축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르면,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용도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최소 거리를 0.5미터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원은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서 따온 것이다.

 

  민법 제242조 제1항에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이격하는 기준이 외벽부터인지, 아니면 건물의 돌출된 끝부분부터인지 불분명하다.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한 2층규모 한옥사찰의 외벽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0.5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처마 또한 경계선은 넘지 않았으되 0.5m 이내 위치하여 낙수가 인접대지로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인접대지 소유자가 이런 저런 이유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 즉 처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옥사찰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7.28, 선고2011다108883). 아울러 철거는 할 수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철거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의 같은조 제2항에서 이격거리를 위반한 경우라도, 건물을 착수한 후 1년이 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데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옆집 건물이 착공 후 1년이 되기 전 처마가 있는지, 또 그 처마가 반미터 거리를 지키고 있는지 눈여겨 봐야 한다는 말인데, 그것이 참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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