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대상 여부 판별법

관심있는 법령해석 | 2018-06-09 오후 3:19:47 | 조회수 : 2297 | 공개


지하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그 시행 또는 대상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 한다.


크게 이슈는 두가지다.


1)  소급적용 : 법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한 경우 면제

2)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나 공유수면관리법 상의 바닷가면 면제



먼저, 소급기준에 대하여 살펴본다.

해당 법문은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으로

"최초"가 중요한 건지, "해당 사업"이 중요한 건지 말들이 많다.


이런 경우가 있다.

처음엔 지하가 전혀 없거나, 지하계획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러 빼놓고 승인을 받았는데,

법 시행 후 지하를 새롭게 만들어서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다.

이때는 "최초", 즉 사업승인을 언제 받았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해당 사업"에 처음부터 지하가 있었느냐로 판정한다.

이미 있던 지하층 계획을 변경하는건 괜찮지만, 지하층을 새롭게 만든 경우는 "해당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이 된다.

아무리 승인신청제목에 "변경"이라는 말을 적어도 소용이 없다.


다음으론, 토지성질인 경우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별표1] 대상여부 판별표 "비고" 맨 마지막에 굴착지역이 산지나, 바닷가이면

아무리 땅을 파헤쳐도 면제를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지와 산지가 아닌 토지가 막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때는 산지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최대굴착깊이를 산정해야 한다.

이는 배치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지를 포함하지 않거나, 소규모 평가로 가기 위해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원사례에 "명확히"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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