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피로티 구조"의 명확한 의미

관심있는 법령해석 | 2015-08-19 오후 1:26:00 | 조회수 : 14597 | 공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바닥면적 산출기준 중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라는 것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필로티는 분명 건물을 지면보다 높이 받치는 기둥이고, 이것이 공간적 의미로 확대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양식(꼬르비~~)이 되었다.

 

결국, 필로티란 그 상부에 층을 이루는 건물 있음을 전제로 출발한 말이다.

기둥으로 받혀진 지붕이나 노대로 덮혀있는 공간이나, 캐노피 하부 공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통행에 전용된다하여 이를 필로티로 보아 면적을 제외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연히 다리 밑도 필로티가 아니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은 아래 링크(법제처 법령해석례)를 참조

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101028?schKeyword=%ED%95%84%EB%A1%9C%ED%8B%B0&mode=all&pageIndex=1




태그 :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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