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사]지형이 훼손된(아니면 훼손한) 토지가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 될 때 조치방법

관심있는 법령해석 | 2018-06-09 오후 2:51:32 | 조회수 : 1744 | 공개


 현행 매장문화재 관리법에는 건설공사의 사업부지 규모가 30,000m2 이상인 경우

 공사시행 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단지형 개발 또는 토지분할 사업의 경우 대규모 토지를 잘개 쪼개어 분양하고,

 각자가 혹은 전부 다른 사업주 명의로 인허가를 진행한다.

 공교롭게도 쪼개진 단위 부지는 모두 지표조사 미만의 규모들이다.

 (PF를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허가가 진행되기도 한다)


 자연녹지지역 토지들은 개발행위허가, 산지 및 농지전용이 수반되는데

 도로가 없는 경우는 도로를 미리 닦아놓기도 한다.

 도로를 내기 위해선 땅을 훼손해야 하고, 이때 매장문회재법에서 말하는 유구가 있을 지층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데, 맘이 바뀌어 쪼개진 땅들을 하나로 합쳐 개발하려고 하니,

 전체 부지규모는 지표조사 대상이 되어 버렸고, 이미 땅은(나무를) 훼손된 상태이다.

 이럴땐 어떻게?


문화재청 질의회신)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사업의 시행이나 굴착여부에 관계없이 단일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지표조사 대상이 됩니다. 즉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은 지표조사 대상사업이며,

   만, 이미 굴착이 이루어진 토지는 같은 규정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지표조사 대상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법에는 아래와 같은 단서가 있다.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개별사업처럼 보여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표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로,

   매장문화재법 제35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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