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손해보험 의무가입(막무가내식)

관심있는 법령해석 | 2017-09-11 오후 11:28:32 | 조회수 : 2737 | 공개


건축사법 제20조제3항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면서, 2011년부터 이른바 '건축사 손해보험 의무가입'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손해보험료를 용역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둔 반면, 민간건축주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 결과, 공공사업은 당연히 발주자가 챙기는 반면 민간사업은 두리뭉실 넘어가는 위법한 관례가 자리잡았다.

또한,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위임행정규칙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다.
유사한 위임행정규칙으로 건축사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행정규칙(설계ㆍ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을 운용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이와 관현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민간건축주가 손해보험비용을 (공공처럼) 용역비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건
축사는 무조건 자비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관련 해석례) 2017.5.25. 안건번호 : 17-017
민간건축주와 설계 또는 감리 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를 용역비용에 포함하여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사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서울시 건축사회는 건축사 손해보험 의무가입 관리 철저 의지를 피력하였다(2017.7.27.건축사협회 공지 참조)
(즉, 건축사협회의 손해배상공제업무를 강화하여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긴다는 소리로 들린다)

법제처 해석의 문제는 의무가입은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보험료부담 주체의 형평성 문제를 짚어주었어야 한다.
민간시장이 훨씬 많은데도, 손해보험료의 용역비 계상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건축주가 용역비에 태우겠는가?

법령이 불명확한 경우 "법령정비의견"이라는 내용으로 곧잘 지적을 하더만,,,,,
이번에는 명명백백 불공정한 경우에 대하여 회피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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