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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립식주차장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의 의미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5-30 오전 9:29:03 | 조회수 : 3793 | 댓글수 : 0 | 공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에서 공작물에 적용되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를 문언그대로 해석하여, (1) "물리적으로 분리(이격)하여 축조"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2) 나아가, 시간적으로도 분리하여 별도의 신고행위를 하도록 행정처리를 하였다.    위와 같은 해석으로 [사례]로 첨부한 불합리한 철골주차장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 행정법원의 판결례와 지난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