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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조사]지형이 훼손된(아니면 훼손한) 토지가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 될 때 조치방법

작성자 : 부피에 | 작성일 : 2018-06-09 오후 2:51:32 | 조회수 : 1743 | 댓글수 : 0 | 공개
 현행 매장문화재 관리법에는 건설공사의 사업부지 규모가 30,000m2 이상인 경우  공사시행 전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단지형 개발 또는 토지분할 사업의 경우 대규모 토지를 잘개 쪼개어 분양하고,  각자가 혹은 전부 다른 사업주 명의로 인허가를 진행한다.  공교롭게도 쪼개진 단위 부지는 모두 지표조사 미만의 규모들이다.  (PF를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