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일용직분들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특성상 근무장소와 시간이 일정치 않아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퇴직금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252일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뉴스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일용직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도 퇴직금이 쌓여있을지 모르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