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세요 - 안하면 과태료!

기본카테고리 | 2021-08-20 오전 12:12:11 | 조회수 : 619 | 공개

건강검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내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1년은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1998년생 처럼 짝수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대와 30대도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2019년부터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2030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1번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데, 만약 건강검진 기간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직장과 개인에 각각 과태료를 10~30만원씩 부과받게 됩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아보면 좋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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