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최초 교육 신청 및 대상자 - 미이수 과태료 50만원

기본카테고리 | 2021-07-20 오후 1:25:11 | 조회수 : 919 | 공개

건설기술인 최초 교육 신청 및 대상자 - 미이수 과태료 50만원
만일 건설기술인 등급을 받은 경우 최초교육을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기술인 등급을 받은 사람이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1회, 2회, 3회 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교육기관, 전문교육기관 총 15 곳을 정하여 기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본교육은 직업윤리와 소양 그리고 안전 등을 배우는 기초과정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통합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필수로 받아야하는 최초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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