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126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비용은 일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모든 분들은 꼭 놓치치 말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은 격리해제일 이후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들과 필요 요건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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