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최대 30년

기본카테고리 | 2023-05-10 오전 9:44:01 | 조회수 : 264 | 공개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증을 받아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한 시점의 주택가격으로 연금을 따지기 때문에 가입시점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입이후 주택가치가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한다할지라도 주택연금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부부기준 배우자나 본인이 만55세가 되는 시점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어야하며 주택가격이 9억원(혹은 12억원 법개정에 따라)을 넘으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주택연금 수령액과 장점 단점 등 관련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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