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심의 경관 심의 간소화

기본카테고리 | 2014-10-17 오전 11:30:25 | 조회수 : 1618 | 공개

주관적 건축심의는 사라지고,,,,기준과 절차는 투명해지고


(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색채 변경 등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후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조 및 전기 등 세부 상세도면이 만들어지나, 심의단계에서 이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함
 
(사례 4,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토록 심의하였으나, 건축심의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음


□ 앞으로 K씨, P씨와 같이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고
 
ㅇ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 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30일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마련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하였다.

-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심의기준으로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을 초과한 기준* 요구로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 그간 심의대상을 “구청장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 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하였다.

-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심의기준으로 통합·운영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정할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관리
 
- 그간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나, 기준 재·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 하고 시행시기 예측 등을 고려하여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토부에서 검토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ㅇ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진다.
 
-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 도록 제한하였다.
 
ㅇ 심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다.
 
ㅇ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 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조경계획도만 제출, 조감도,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 생략
 
□ 국토교통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건축법시행령」개정이 완료되면(11월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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