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받는 방법 총정리!

정보 | 2024-11-19 오전 8:07:18 | 조회수 : 35 | 공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셨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의료비 상한선입니다.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환급 대상은?

  •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해당됩니다.
  •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는 제외되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에 대해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져 각기 다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초과 금액만 환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및 지급일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9월부터 지급: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정산하여 다음 해 9월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 신청 후 7일 이내: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비보험과의 관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실비보험과 별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실비보험금 청구 시 초과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 대리인 신청: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상속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놓치면 손해! 꼭 알아두세요!

  • 자동 이체 신청: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 정기적으로 확인: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