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시방재 정책의 동향

방재 | 2014-09-18 오전 9:47:07 | 조회수 : 2718 | 공개

 <이하의 원고는 10월 한국방재학회에 실릴예정>
 
일본의 도시방재 정책의 동향

방제도시계획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 제도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 생산녹지법등이 해당되며, 지진재해나 화재등의 방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법, 제도로는 크게 밀집시가지에서의방재가구정비에관한법률(1997)이나 건축물의내진개수촉진에 관한법률(1997)등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 도시방재를 위한 학교계획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1923년 내무성의 지진화재시 도시화재대책의 일환으로 지진화재지역에 대한 소학교 및 유아원 설립을 계획하게 되면서 대피장소 정비 및 공원내 방화설비등의 설치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1956년 도시공원법을 중심으로, 방화, 대피등 재해방지에 대한 기준들을 설정해갔다. 이렇듯 방재공간의 양적 확대 경향을 보여주는 방재공간 형성기는 도시공원과 유아원을 두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양적 확대 시기를 지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설비 및 구조정비등을 통한 기존건물의 방재설비 확충기에 접어들게 된다.
1978년의 방재공원 정비제도는 피난지, 피난로, 완충녹지등의 도시적 차원에서의 영구적 방화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립되었다. 이후 1975년 전후가 되면서 학교시설에서의 도시방재를 위한 변화로서 이전의 양적정비로부터 질적정비로 변해가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있다. 1975년에「RC 교사의 내진진단법의 개발」이 시작되고, 이 결과를 근거로 1981년에 건축 기준법이 개정되었다. 1983년에는 비목조내력도 측정법이 개발되면서, 학교건물의 내력도 측정 방법이 확립되어, 위험개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동인구감소와 함께 학교시설 정비의 보조제도 및 방재면에 관한 법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시기구분 정책 정책내용
방재
공간
형성기
1923 도시화재대책(내무성) ○지진화재지역에 소학교 및 유아원 설립계획으로 대피 장소 정비 및 유아원 설립계획시작
1956 도시공원법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해 시정촌의 도시공원 분포균등을 계획. 방화, 대피등 재해방지에 관한 고려
방재
설비
확충기
1975 내진진단법 ○RC교사의 내진진단법개발
1978방재공원정비제도(건설성) ○대화재시 피난지, 피난로, 완충녹지등의도시의영구적방화구조강화를만들기위한공원녹지 매뉴얼작성 [公園緑地マニュアル H6年版 ]
1981건축기본법개정 ○지진이나태풍을고려하여 구조계획을행할 것.
○1983 비목조 내력벅 측정법개발
1994배리어프리법 학교 및 불특정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다목적 화장실 및 엘리베이터 단차 해결 등 설치가 필요함.
1995 한신대지진 후 방재공원 설치 ○2차재해에 따른 가옥붕괴등의 문제를 대비해대형공원의 방재설비비용을조성.
1996 내진개보수촉진법 ○소학교는 재해시 대피동선확보상 특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건축물로 정의되었음
도시적
방재
거점
형성기
1995,1996,1998 방화공원정비제도개정(건설성) ○1995지역방재계획에기반한[방재공원]으로전국에3700개장소를완성(2008).
○저수조,카마도벤치등의방재설비가정비됨.1헥타르미만의 작은공원이라도조건만족시 조성금이나옴.[防災公園計画、設計ガイドライン]
○1996방화공원대상으로일차피난지가되는도시공원을추가[公園緑地マニュアル]
○1998광역방재거점이되는방재공원(광역공원등):재해복구활동지원거점,복구를위한기자재및생활물품 중간기지로서의 도시공원.[防災公園計画]
1999 방화공원 시가지일체정비사업( 건설성) ○건축물의 불연화 및 시설정비등을 포함하는 시가지 정비를 일체화하고, 방재거점의 정비를 시정촌 단위로 일괄채택에 의해 실시함
2001 기간적 방재거점정비 ○수도권 광역방재거점정비기본구상
○동경만임해부 기간적 광역방재거점정비 기본계획
2005, 2007 방재공원정비제도개정(국토교통성) ○2005지역방재거점:소방지원,자원봉사자등구조구원활동의기지.광역방재거점및다른지역에서의구조물자운송의중간기지.
○2007광역피난지및일시피난지등이되는방재공원의지역요건 추가
2010 소학교시설정비지침 - 문부과학성 학교성능을 명확히 수치화.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구조성능 증진 및 내진개수촉진
일본의 도시방재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화 <저자작성>
 이렇듯 공원과 학교로 분리되어 도시방재 계획이 구축되던 흐름은 1999 방화공원 시가지일체정비사업을 통해 공원과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불연화 및시가지 방재기능을 강화하는 시설로 정비되고, 재해시 시정촌 단위로 방재기능을 담당하는 방재거점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에 수도권의 기간적광역방재거점의 정비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결정되면서 [수도권 광역방재거점정비기본구상]과 [동경만임해부기간적광역방재거점정비기본계획]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구상속에 이러한 방재거점의 개념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처럼 방재거점의 다양화 및 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운송기지, 광역피난지, 일시피난지등의 기능별로 분화된 방재거점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형성되어온 일본의 방재거점은 재해시의 비상상황에 뿐만 아니라 지역내 도시방재 및 커뮤니티 거점시설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활발해 지고 있다. 도시방재거점으로서의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개축에 대한 보조금, 대규모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방재대책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들수 있다. 이중, 방재기능을 준비하는 시설정비시 활용한 재정지원제도에 대해 [Table 4]에서 정리하였는데, 문부과학성의 학교시설정비에 관한 보조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도도부현에 의한 보조제도가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학교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국립학교시설정비부담금]과 [학교시설환경개선교부금]의 두가지가 있는데, 이는 모두 문부과학성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설이나 설비보다는 구조보강부분에 집중되어 있어 방재거점으로서 다양한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하수도종합대책사업이나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 소방방재시설정비보조금, 지역방재력 향상 지원사업등에서는 비상시 실제로 필요한 설비와 시
  대상사업 지원내용 관련부서
신축 및 증축에 대한 보조금 공립학교
시설정비사업
구조상 위험한 건물의 개축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개축을 행하는 경우 대규모 개선사업은 1/3 보조, 신,증축사업은 1/2보조  
문부
과학성
주택 건축물 안전스톡
형성사업
건축물내진개보수등사업, 피난소등의 내진개수에 관한 사업 국가 1/3, 지방 1/3 국토교통성
하수도종합지진대책사업 마이홀시스템에서 하수관 접속부분 및 저수탑등에 맨홀화장실 설치시
보조금 1/2
지방정비국
대규모개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부금
노후시설개조공사, 변화하는 교육의 다양화에 맞춘 내부개조 등, 내진보강공사,재해시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보강공사 원칙적으로 1/3 보조, 400만엔~2억엔 문부
과학성
도시재생정비계획사업(구마치즈꾸리보조금) 지역생활기반시설 및 지역방재시설(내진성저수조, 비축창고, 방송시설, 정보통신시설, 바전시설등) 사업비에 대하여 2/5 국토교통성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공동시설정비, 거주환경형성시설정비등에 보조율 1.2 국토교통성
방재대책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도시방재종합추진사업 지구공공시설정비
1/2(용지비, 간접조성1/3)
국토교통성
소방방재시설정비보조금 내진성저수조 1/2
비축창고설치1/3 (30㎡이상인 경우)
소방청, 지방법
지역방재력향상지원사업 위생휴대전화, 휴대전화 충전을 위한 비상용발전기설치
1/2 혹은 17만5천엔이하
내각부
<공립학교시설정비에 관한 방재대책사업활용사례집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설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방재거점을 위한 정비보조금은 정부의 여러 부서에서 차별화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밀집하고 있는 도시공간에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8월말 태풍 루사와 2003년 9월 중순 태풍 매미 등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의 반복에 따라 2003년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2004년 3월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공포되었다. 또한 올해에는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미비에 의한 세월호 선박사고가 발생하는등 근대시기 만들어졌던 낙후된 인프라 및 건축시설들이 자연재해 및 인적 재해에 의해 큰 재앙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건축 계획 차원의 방재거점 시설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분류 목적
방재시설계획 지하 공연시설의 성능위주 방재계획에 관한 연구, 최용석, 문정만, 대한건축학회, 2011
재해재난 시 응급대피공간의 거주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김민경, 대한건축학회, 2011
재난 시 지하철 임시 거주 공간 활용을 위한 공간 유형화 연구, 김유진외, 대한건축학회,2013
방재계획기준 일본과 한국의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비교를 통한 한국의 방재계획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1
건축물 피난시설 기준간 문제점 도출을 통한 통합관리 방안 모색 연구 -피난경로 및 피난안전공간을 중심으로, 황은경, 한국방재학회, 2014.06
방재시설로서의 학교계획 도시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시설 계획방향, 권영상, 황영삼, 김민정, 정필성,도시설계학회, 2013
기타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김종하, 고권현, 김상희, 대한건축학회, 2014
최근 한국에서는 건축법개정(2014.05)을 통해 실내건축재료를 방화에 문제없고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옥상녹화시 빗물관리시설을 통한 빗물분담량을 지정하는 등 재해시 건축물이 대비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하는 방재정책과 달리, 실제 실무에서의 건축계획이나 설비계획에 있어서 방재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서 최저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였다. 현재 실무에서도 재해시 대피동선이나 대피행위의 구체적 고려를 기반으로한 건축공간과 설비 또는 각 설비간의 상호 관련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다. 또한 재난시 대피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 및 방재관리 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해시 대피거점으로서의 학교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재해에 대응한 기술을 쌓아온 일본의 방재 정책 및 지침개발의 현황을 살펴본다. 일본 도시방재 정책의 변화와 대피소로서 활용하는 학교시설의 지침 및 계획지표의 현황분석을 통해 대피소로서의 학교시설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자료는 방재계획과 관련된 일본 정부보고서와 일본 지자체에서 구축된 방재지침서이다. 되도록 공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있는 지침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Table 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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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김거장   2014-09-21 21:36 [ Modify ]  [ Delete ]
좋은 정보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