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정보보안 | 2013-03-08 오후 2:05:42 | 조회수 : 2513 | 공개

2013.1.1 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예기간이 끝나 위반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고시에 따르면
내 용  처벌 및 벌칙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부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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