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기본 | 2014-10-23 오전 9:59:07 | 조회수 : 23497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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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집 살펴보는 요령

발간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준공·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동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령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본 책자는 그 동안 우리 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질의회신한 주요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질의회신 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 으로 제반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 등의 제반기준을 항상 살펴보신 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는 요령
질의회신 사례집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우리 부와 법제처에서 해석한 주요사례를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주체별로 세분화하였으며, 법령명은 약칭을 사용하고 용어정의를 두었습니다.

축약어 알아두기
반복적으로 명기되는 각종 법령, 고시 등의 명칭은 축약어를 사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촉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법」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운영규정」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시공자 선정기준」

목차

1. 정의(토지등소유자, 노후·불량건축물 등)
1-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1
1-2.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종전 소유자”의 의미 -4
1-3. 소재불명자의 토지등소유자수 산정 -2
1-4.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2
1-5. 국공유지의 조합원 포함 여부 -3
1-6. 국공유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동의 -3
1-7. 주택재개발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4
1-8.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관계 -4
1-9. 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제1항의 동의서 징구 방법 -5
1-10. 공단 임대아파트 재건축의 도정법 적용 -5
1-11. 공부상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자로 기재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6
1-12. 조합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조합원 및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7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배분계획 초과 가능 여부 -8
2-2.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시점 -8
2-3.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 -9
2-4. 용적률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9
2-5.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도서 첨부 여부 -10
2-6. '12.8.2 개정시행 도정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정비계획 수립 -10
2-7. 정비예정구역 20% 미만 변경 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11
2-8.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11
2-9.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변경된 경우 처리 -12
2-10.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13
2-11. 정비기반시설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 -13
2-12.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 -14
2-13.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14
2-14.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범위 -15
2-15.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 -15
2-16. 정비계획의 내용을 벗어나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16
2-17. 인근지역을 편입하여 구역지정 받은 경우의 사업추진 -16
2-18. 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시 처리가능 여부 -17
2-19. 2012.2.1.개정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규정의 적용 -17
2-20. 법정상한용적률까지 소형주택 건설 시 정비계획 변경 -18
2-2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적용 여부 -18
2-22. 추진위원회 해산 시 정비구역해제 가능 여부 -19
2-23. 도정법 제4조의3제1항 적용 대상 여부 -20
2-24.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21
2-25.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중 “10% 미만” 기준 -21
2-26.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른 정비사업으로 변경 시행 가능 여부 -22
2-27.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공보에 고시 생략 가능 여부 -22
2-28. 재건축조합 취소에 따른 정비구역해제 가능 여부 -23
2-29.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 -23
2-30.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면적제한 -24
2-31.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가능 여부 -24
2-32.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서면통보하는 방법 -25
2-33. 도정법 제4조의3의 적용 여부 및 철거업체 수의계약 가능 여부 -25
2-34. 공공공지로 계획한 토지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27
2-35.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20% 이내의 변경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인지 -27
2-36. 정비구역 등 해제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 동시 해제 여부 -28
2-37.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의미 -28
2-38. 정비구역에서 상가를 2개 물건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행위제한 해당 여부 -28
2-39.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제5호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에 대한 재연장 가능여부 -29
2-40.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대상 여부 -29
2-41.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여부 -30
2-42.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연장 여부 -31
2-43. 정비계획 변경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31
2-4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 여부 -32
2-45. 도로 일부 구간의 폭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32
2-46. 정비계획 상 존치지역에서의 신축 등 개별 건축행위의 가능여부 -33
2-47. 2012. 8. 2. 이후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사업추진 여부 -34
2-48.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을 적용여부 -34
2-49.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후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지 -34

3.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등)
3-1.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36
3-2. 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 -36
3-3. 재건축사업 시행 결정 시 안전진단 실시 대상 -37
3-4. 법시행 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 여부 -38
3-5.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38
3-6. 재개발 추진위 운영단계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 가능 여부 -39
3-7. 사업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포함 여부 -39
3-8.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직접 참석 비율 -40
3-9. 조합이 시공자 선정 전에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위법 여부 -40
3-10. 시공자 선정시 서면결의서 징구 및 직접 참석 투표 -41
3-11. 조합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42
3-12. 시공자 선정기준 제6조의 제한경쟁 입찰 해당 여부 -43
3-13. 도정법 제11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철거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43
3-14.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공동시행자 선정 방법 -44
3-1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 -46
3-16.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 여부 -47
3-17. 조합총회를 통해 철거업체 선정 여부 -48
3-18. 소규모 아파트를 통합한 재건축 예정구역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표본동 산정은 -48
3-19.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49
3-20.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에 정비구역내 상수도, 가스, 전기 등의 기존 기반 시설물의 철거 및 이설공사가 해당되는지 -49

4.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4-1.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 -50
4-2. 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 -50
4-3.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51
4-4. 정비구역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요건 -51
4-5. 정비구역 축소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시점 -52
4-6.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 -52
4-7. 추진위원회 운영 시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에 감사 포함 여부 -53
4-8.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상 추진위원 사망 시 보완요구의 적정성 -53
4-9. 정비구역 확대 시 추진위원회 취소처분 가능 여부 -54
4-10.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54
4-11. 5인 이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55
4-12.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 선임 의결 가능 여부 -56
4-13. 토지등소유자 권리이전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56
4-14. 운영규정 별표 제15조제2항제1호(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의 의미 -57
4-15. 추진위원회 회의 시 서면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해야 하는지 -57
4-16. 일괄 발송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58
4-17. 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직접 참석자 인정 여부 -58
4-18. 추진위원회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 제한 여부 -59
4-19.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임 자격 -59
4-20. 추진위원장 보궐선임의 주민총회 의결 여부 -60
4-21. 시장·군수가 개선 권고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범위 -60
4-22.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61
4-23. 조합임원 해임 시 총회 발의 요건의 적정성 -61
4-24.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62
4-25. 추진위원 연임 가능 여부와 선임방법 -62
4-26. 정비구역 지정 전 받은 추진위원 선정 증명서류의 인정 여부 -63
4-27. 통지하지 않은 사항의 추진위원회 의결 적합성 여부 -63
4-28. 2개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 유무-64
4-29. 찬반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여부 -64
4-30. 2개 정비구역을 통합한 경우의 추진위원회 구성 -65
4-31. 운영규정의 위원의 수를 충족하여야 추진위 승인이 되는지 -66
4-32. 추진위원회의 소집권자 및 직무대행의 창립총회 개최 적정성 -67
4-33. 추진위원장 업무대행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68
4-34. 다수의 추진위원 결원시 추진위원 선임 방법 -68
4-35.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 여부 -69
4-36.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2호 삭제?수정 가능 여부 -70
4-37. 추진위 상근 위원 및 직원의 보수 지급 적정성 여부 -70
4-38. 법무사의 추진위원장 겸임의 적정성 여부 -71
4-39. 추진위에서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 통지 방법 -71
4-40.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방법 -72
4-41.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여부 -72
4-4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방법 -73
4-43. 조례 개정 전 징구받은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의 효력 여부 -75
4-44.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의 직무수행 적정성 및 추진위 해산 방법 -75
4-45. 추진위 승인취소시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76
4-46. 주민총회 소집통보 반려 시 일반우편으로 추가발송 가능 여부 -77
4-47. 주민총회 인준 전에 보수규정 만들어 유급직원채용 가능 여부 -77
4-48. 주민총회의 출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의 범위 -78
4-49. 주민총회시 토지등소유자의 개의 및 의결 요건 -79
4-50. 운영규정 별표 제26조제1항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미 -79
4-51. 추진위원장 보궐선임 시 직접 참석 비율 -80
4-52. 2개 정비구역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추진위원회 구성 방법 -80
4-5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주체 -81
4-54.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81
4-55. 위원장 부재시 결산보고서 의결을 위한 회의의 대행 -82
4-56. 사임한 추진위원장이 후임자 선출전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82
4-57. 부위원장이 위원장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83
4-58. 임기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83
4-59. 2010.7.16. 시행된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적용 여부 -83
4-60. 추진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계약할 수 있는지 -84
4-61. 추진위원의 범위에 ‘이사’를 추가할 수 있는지 -85
4-62. 추진위원의 연임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지 -85
4-63.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무효가 된 경우 해산된 추진위원회가 존속 여부 -85
4-64. 추진위 단계에서 운영자금 차입사용의 위법성 여부 -86
4-65. 토지등소유자의 개최 요구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비용 부담 -87
4-66. 추진위원회 설립 미 동의자 감사(또는 추진위원) 선임의 적정성 -87
4-67. 추진위설립동의를 철회한 자에 대한 운영경비 부담의 적정성 -88
4-68.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기준 -88
4-69.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여부 -89
4-70. 추진위원회 설립 후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위원장 후보에 출마할 수 있는지 -89
4-7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추진위원 거주기간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산정하는지 -90
4-7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설계자의 업무범위는 -90
4-7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소유권 이전시 승계여부 -91
4-74. 추진위원회 승인 당시 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한 경우 추진위원 회의 해산 신청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기준은 -91

5. 조합설립·운영
5-1.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 -93
5-2. 조합설립동의자에게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통지를 해야 하는지 -93
5-3.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주택단지는 정비구역 전체인지 여부 -94
5-4. 조합설립 동의시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 연립주택 범위 -94
5-5. 주택단지 외 다른 필지 포함 시 조합설립동의 여부 -95
5-6. 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는지 -96
5-7. 공유지 조합설립동의를 공유자 지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 여부 -96
5-8. 심의결과 설계개요 변경 시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 -97
5-9. 추진위원회 위원이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 -98
5-10.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조합설립인가 동의철회 가능 여부 -98
5-11.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없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 -99
5-12. 조합설립 시 국?공유지 동의 여부 -100
5-13. 조합설립 동의 간주 처리된 자의 조합설립인가 반대 -100
5-14. 추진위 설립 동의자의 조합설립 동의 철회 가능 여부 -101
5-15. 재개발사업 동의를 재건축 동의서에 받아도 유효한지 -101
5-16. 조합설립동의서에 간인이 없는 경우의 효력 -102
5-17. 2012.2.1. 개정?시행 도정법 제24조제7항의 적용 가능 여부 -102
5-18.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4-2서식과 운영규정 별지3-2서식의 사용 -103
5-19.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면적 동의율 산정 -103
5-20. 일부 동만 재건축시행하는 경우 주민 동의 방법 -104
5-21. 정비구역 고시 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 -105
5-22.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의 조합설립 인가 -106
5-23. 도정법 제41조 토지분할 청구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 -106
5-24. ’09.8.7.이전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인가 신청 가능 여부 -108
5-25.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장의 창립총회 개최의 적정성 -108
5-26. 창립총회 시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109
5-27. 주민총회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가능 여부 -109
5-28. 조합설립 동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창립총회 개최 가능 여부 -110
5-29.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미충족한 창립총회 효력 여부 -110
5-30. 창립총회 전 사퇴한 이사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법 -111
5-31.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시 조합총회 의결 필요 여부 -112
5-32.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서면동의 후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112
5-33. 조합총회에서 가칭 추진위원회 회계를 의결한 경우 적합 여부 -113
5-34.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113
5-35. 조합과 개인이 각각 50% 지분을 가진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 -114
5-36. 공유지분 상가의 조합원 동의 받는 비율 -114
5-37. 공유토지소유자가 증가한 경우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115
5-38. 단지 내 도로부지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116
5-39. 도로지분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 유무 -116
5-40. 분양신청 하지 않은 조합원의 총회 투표권 보유 여부 -116
5-41.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 및 조합임원의 자격 보유 여부 -117
5-42. 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이 법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18
5-43.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 “형의 선고” 의 의미 -118
5-44. 표준정관 보다 완화된 조건의 임원자격을 정할 수 있는지 -119
5-45. 무자격자로 판명된 감사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 -119
5-46. 임기만료된 조합임원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임원의 자격 -120
5-47. 대의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가능 여부 -121
5-48. 대의원 추가선임의 총회 의결사항 여부 -122
5-49. 궐위된 대의원 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하는지 총회에서 하는지 -122
5-50. 대의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한 대의원 수 -123
5-51.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23
5-52. 조합설립에 미 동의하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정할 수 있는지 -124
5-53.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할 수 있는지 -124
5-54.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대의원회 의결의 효력 -125
5-55. 법이 개정된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조합설립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125
5-56. 총회의결과 다르게 자금을 차입하여 집행한 경우의 적정성 -126
5-57. 운영비를 차입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126
5-58. OS계약체결 또는 용역비 지급 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127
5-59.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업무 -127
5-60. 2009.8.11. 신설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창립총회 재개최 여부-128
5-61. 추정 분담금 고지없이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129
5-62. 재건축정비사업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동의 요건 -129
5-63.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한 경우 동의서를 돌려주어야 하는지 -130
5-64. 도정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2호(조합원 지위양도 관련)의 적용 -130
5-65.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및 대의원의 자격 유무 -131
5-66.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 -132
5-67. 도정법 제17조 개정·시행 관련 조합해산 동의방법 및 효력 -133
5-68. 1인 소유 다세대건물을 매매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 -133
5-69. 1세대에 속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를 구입한 경우 조합원 자격 -134
5-70. 소필지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면적을 신축건축물로 분양할 수 있는지 -135
5-71.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작성방법 및 정보공개 -135
5-72. 재건축사업에서 지상권자의 조합설립동의 여부 -136
5-73. 재건축사업의 창립총회 성원 산정법 -136
5-74. 서면결의서 징구 가능 조합원 비율 -137
5-75. 개정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적용 -138
5-76.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경우 직참비율 산정 -138
5-77. 동의서 징구가 추진위원회 업무인지 주민대표회의 업무인지 -139
5-78.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포기 시 주민대표회의 효력 여부 -139
5-79. 임원선임 후 조합설립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정성 -140
5-80. 직무대행자가 회의주재 및 계약, 분양업무를 할 수 있는지 -140
5-81.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 -141
5-82. 도정법 제19조제1항제3호 개정 규정(법률 제9444호)의 적용 -141
5-83. 마감자재 업체선정 취소건이 총회 안건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142
5-84. 금융대출기관 변경건을 총회에서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143
5-85. 조합원 변경사항이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인지 -143
5-8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수행해도 되는지 -144
5-87. 확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적절성 -144
5-88. 주민대표회의를 해산할 수 있는지 -145
5-89. 조합설립동의 철회 양식 및 철회방법은 -145
5-90. 도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의 적용 범위 -146
5-91. 조합임원이 연임된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 적용여부 -146
5-92. 서면동의서에 무인(손도장)이나 날인(도장)하는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는지 -147
5-93. 대의원의 일부 궐위로 대의원의 법정 요건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을 의결한 경우 -147
5-94.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사건별 벌금 합계액 인지 -148
5-95. 도정법 제24조제6항단서의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의 기준 시점은 -148
5-96. 토지등소유자가 조합해산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 인지 -148
5-97. 도정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란 -149
5-98.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 또는 직원의 겸직 가능여부 -149
5-99. 2013.2.2. 이전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없이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의 인정여부 -150
5-100. 조합장의 연임이 조합설립인가의 신고 또는 변경인가 사항인지 -150
5-101.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경우의 기준 시점은 및 총회의결 대상 -151
5-102.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의 의미는 -151
5-103.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보는 자도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여부-
5-104.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출력한 출력물이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되는지 -152
5-105.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 제공시 토지등소유자의 요청 여부 -153
5-106.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조합설립동의서 재징구시 최초 대표자선정동의서 인정여부 -153
5-107. 복리시설 전체가 구분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 동별 동의대상에서 제외여부 -154
5-108.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조합원 및 총회 의결권 인정여부 -154
5-109. 토지가 동별로 분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토지분할 청구 가능여부 155-151
5-110. 도정법 제23조제1항의 조합임원 결격사유를 추진위원회 직원도 적용 하는지 -156
5-111. 국공유지관리청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156

6. 사업시행인가
6-1. 주택단지 출입구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 -157
6-2.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이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157
6-3.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 -158
6-4. 사업시행인가 시 동의율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159
6-5.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율 및 동의 방법 -160
6-6. ’09.8.7.전 진행 중인 사업도 현행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 여부 -160
6-7. 일반분양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 동의 요건 -161
6-8.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조합원 과반수 동의 시 동의서 제출 여부 -161
6-9.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존치 건축물에 대한 동의 여부 -162
6-10. 용적률 등을 산정시 대지면적 범위 및 사업시행인가 대상 범위 -162
6-11. 정비구역 내에 보금자리주택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63
6-12. 도정법 제30조의3제1항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종류 -163
6-13.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164
6-14.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는 시점은 -164
6-15.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제출하는 총회의결서 사본 -165
6-16.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166
6-17. 일반상업지역내 재건축조합인가를 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166
6-18. 사업시행계획서 공람 및 통지를 해야하는 정비사업은 -167
6-19. 매도청구소송 제기한 자료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지 -167
6-20. 매도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한 경우의 적정성 -168
6-21. 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권리·의무 변경 -168
6-22.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의 규약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169
6-23. 도정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의 동의 방법 -170
6-24.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정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받는 시점 -171
6-25. 도정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정비사업 폐지”의 의미는 -171
6-26.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 공람공고 기간 산정방법 -172
6-27.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 정비기반시설 중 공원도 점용료 면제 -173
6-28. 기본계획 변경 없이 사업시행계획서 변경만으로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173
6-29. 정비구역내 2개의 획지로 구분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건축 및 분양 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174

7. 손실보상 및 특례
7-1. 재건축사업의 세입자 손실보상 가능 여부 -175
7-2. 종교시설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 여부 -175
7-3. 임대주택 포기 시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 여부 -176
7-4. 현금청산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여부 -177
7-5. 주민등록 되지 않은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178

8. 관리처분계획, 준공 및 청산
8-1.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179
8-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시점 -179
8-3. 종전자산평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자산평가 기준시점 -180
8-4. 재건축 분양신청 또는 분양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180
8-5.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 -181
8-6. 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 -181
8-7. 재건축 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 여부 -182
8-8. 도정법 개정(‘09.4.22. 법률 제9632호)전 시행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공급 -182
8-9.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산정 시 초일 산입여부 -183
8-10.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84
8-11.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 등 매도 시 분양권 여부 -184
8-12. 대지부분 공유관계 발생 시 건축물 공급 가능 여부 -185
8-13.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분양공고 가능 시기 -186
8-14.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상가를 양도한 경우 분양권-186
8-15. 임대주택의 공급시에 거주기간 산정일 등 -187
8-16. 분양신청기간 연장 관련 -187
8-17. 관리처분 변경 시 조합원에게 문서 통지절차 이행 여부 -188
8-18. 토지등소유자 1인이 일반분양 완료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 가능 여부 -189
8-19. 관리처분인가 후 설계변경 시 절차, 분양철회자에 대한 재분양 -189
8-20.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의 분양절차 -190
8-21. 소유자 전원 동의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인지 -191
8-22. 재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수용이 가능한지 -191
8-23. 토지 등을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 시 주택공급순위 및 보상금 승계 여부 -193
8-24. 재개발 정비구역내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194
8-25. 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194
8-26. 조합원이 계약을 포기한 아파트의 분양방법 -194
8-27. 일부필지는 현금청산, 나머지는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195
8-28. 재건축사업에 도정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규정 적용 여부 -196
8-29. 세대별 추가분담금 산출 근거 -197
8-30. 도정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방법 -198
8-31.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이후 분양신청 철회가 가능한지 -199
8-32.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의 의미 -199
8-33. 현금청산 전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00
8-34. 청산금액 산정을 위한 경우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능 여부-200
8-35. 현금청산대상자의 소유권 확보 시기 -201
8-36.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요구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가능 여부 -201
8-37. 재건축사업에서 평가업자를 조합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지 -202
8-38.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202
8-39. 법인회사가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한 경우 분양방법 -203
8-40. 현금청산자가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204
8-41.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의5호 중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란 -205
8-42.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205
8-43. 법원의 설계자 선정 무효에 따른 업무처리 및 청산금추산액 평가 시점-206
8-44. 도정법 제55조제1항 관련 종전토지 설정 권리 및 이전고시 -207
8-45.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이란 토지등소유자별 개별적인 부담금내역을 말하는 것인지 -208
8-46.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비용의 분담기준이란 -208
8-47.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하고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될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새로이 할 수 있는지 -208
8-48.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재실시 하여야 하는지 -209
8-49.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분양신청 및 조합원 자격 -210
8-50. 현금청산자에 대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추천한 업체로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210
8-51. 관리처분계획변경시 도정법 제48조제5항제1호 단서규정에서의 사업시행 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 의미는 -211
8-5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212

9. 비용부담(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국·공유지 처분 등)
9-1.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 -213
9-2.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213
9-3. 국가 귀속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가능 여부 -214
9-4.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여부 -214
9-5.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 협의의 의미 -215
9-6.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범위 -215
9-7. 국·공유지 관리청과 조합원간 매매계약을 조합이 승계 할 수 있는지 -216
9-8.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정비기반시설공사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부담-217
9-9.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국·공유지 처분이 무상귀속인지 무상양여인지-217
9-10.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없는 경우 국·공유지 감정평가 기준일 -218
9-11.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도정법 제65조제2항의 적용-218
9-12. 정비구역 지정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도로개설 주체 -219
9-13. 학교부지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용도폐지 및 무상양도가 가능한지-220
9-14.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여부 -220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0-1. 공인중개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요건 -222
10-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전 업무의 계속 수행 여부 -222
10-3. 조합설립동의서 징구가 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인지 -223
10-4.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223
10-5. 퇴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여부 -224
10-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 관련 등 -224
10-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상근인력 자격 -225
10-8.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가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226
10-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지-226
10-10. 인력확보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2개월 14일이 경과한 경우 행정처분-227
10-11. 추진위원회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동의서 징구할 수 있는지 -227
10-12. 추진준비위원회가 미등록업체에게 동의서 징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228

11. 정보공개
11-1. 정보공개 요청 근거 법 조항 및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230
11-2.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도정법 제8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230
11-3.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명부를 공개해야 하는지 -231
11-4. 본인 동의 없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232
11-5. 관리처분계획서 전부를 공람 및 공개해야 하는지 -232
11-6. 동의서 징구율 및 추진위원장 학력 등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233
11-7. 시장·군수에게 직접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234
11-8. 총회 등과 관련한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조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은 -234
11-9. 유찰되었던 시공자 선정 입찰서류도 정보공개 대상인지 -235
11-10. 조합총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235
11-11.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도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236
11-12. 총회 영상기록물이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대상 여부 -236

12. 기타(감독, 벌칙 등)
12-1.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237
12-2. 회계감사 대상시의 해당금액의 범위 -237
12-3. 도정법 제76조제1항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237
12-4.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 범위 -238
12-5. 정관에 따른 회계감사로 도정법 제76조 회계감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238
12-6. 도정법 제76조제1항제2호 ‘사업시행인가’에 변경·중지 등이 포함되는지-239
12-7. 추진위원회가 운영중인 사업구역 내 개발위원회 구성에 대한 벌칙 규정-239
12-8. 추진위원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할 수 있는지-240
12-9. 도정법 제88조제2항제3호 관련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는지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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