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 원문주소 :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71226
► 121105(조간) 다가구주택 발코니 거실,창고로 확장 가능(건축기획과).hwp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발코니_등의_구조변경절차_및_설치기준」일부개정_고시(안).hwp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개정안).hwp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에 세(貰) 들어 사는 김모 氏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다. 발코니 구조변경 설치 기준에서 발코니 확장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발코니를 자유롭게 구조변경 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개소 수와 관계 없이 모두 확장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고시)을 개정하여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05.12월 시행) 에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 대하여 구조 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 (제한 이유) 단독주택은 단위 평면이 다양하고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과 유사한데도 발코니 구조변경 대상이 2개소로 제한됨에 따라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 (다중주택)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취사시설 제한)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 (다가구주택)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
*** (다세대주택) 주택 층수가 4개층 이하, 1개동 바닥면적이 660㎡ 이하, 분양가능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로이 구조 변경하여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의 종류
(단위 : 동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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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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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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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4,3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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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3,62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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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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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50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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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2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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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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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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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금번 개정으로 추가된 발코니 확장가능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