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등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본 | 2012-09-10 오후 3:07:16 | 조회수 : 2934 | 공개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등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문주소 :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70911

보도자료 다운로드 : 다운로드 120911(조간)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녹색도시과).hwp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① (자연적 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 
② (접근통제)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 
③ (영역성 강화)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④ (활용성 증대) 다양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⑤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09,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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