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본격추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규칙(안) 입법예고
원문 주소 :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id=95070958
120919(조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녹색건축과).hwp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2월 공포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내년 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기간 9.19~10.29)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국토부장관) 및 지역별 조성계획(시․도지사) 수립절차(공람 및 심의 등)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 녹색건축물 현황․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등
②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기존건축물의 녹색 리모델링 및 에너지 절약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였다.
* 내년에는 서울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
③ 지역 및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천~1만㎡이상→모든 용도 500㎡ 이상)와 함께,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소비 총량 제한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 내년부터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등에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하여 사용승인일 기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 지켜야할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 고시토록 하였다.
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에너지평가사 자격을 도입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정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함께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9.27(목), 14:00 한국감정원 강당),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13 팩스 02-503-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