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 매뉴얼

기본 | 2012-09-06 오전 11:14:08 | 조회수 : 5066 | 공개


국토해양부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 매뉴얼 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설명과 도시형 생활주택 Q&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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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Q&A

목 차

Ⅰ.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1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

      2.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및 원룸형 주택이란? 2
      3.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시 건축물 용도는? 3
      4.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도는? 3
      5. 단지형 다세대 주택의 건설기준은? 3
 
 
Ⅱ. 인․허가 기준 및 절차 4
 

      1. 다가구 주택의 도시형생활주택 적용 여부? 4
      2. 사업주체 및 시공자격 요건은? 4
      3. 복합건축시 감리 및 분양가 적용 여부? 5
      4.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가능여부? 5
      5. 30세대 미만 건축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5
      6. 원룸현 주택의 분양 및 임대 가능 여부? 6
      7. 사업지역의 복합건축시 감리 적용? 6
      8. 사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외에서 복합건축 가능 여부? 6
  

Ⅲ. 건설 및 건축기준 7


      1. 일반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적용 기준은? 7
      2. 원룸현 주택 보일러실 설치기준? 8
      3. 원룸형 다세대 주택 층수 추가 가능 여부? 8
      4. 상업지역 등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8
      5.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주차장 산정 방법? 9
      6. 일반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혼합 건축시 기준 적용? 9
      7. 단지형 가세대주택 층수 완화는? 9
      8.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록 적용은? 10
      9. 주차장 산정시 면적산정 방법은? 10
      10. 상법지역내 복합건축시 주차장 산정방법은? 10
      11. 주민공동시설이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11
      12. 제도 도입전 인․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감리적용? 11
  

Ⅳ. 입지 및 용도변경 12


      1. 택지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 건립 가능 여부? 12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기준 적용? 12
      3.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시 건축물의 용도? 13
      4. 기존 상가를 용도변경하는 경우 절차는? 13
      5. 숙박시설 등을 복합 건축 가능 여부? 14
 
 
Ⅴ. 국민주택기금 대출조건 대상 및 절차 15


      1. 특별지원 기금의 대출요건은? 15
      2. 연 2%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금리인가? 16
      3. 제한물건(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금대출 여부? 16
      4. 대출금액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지? 16
      5.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17
      6. 선급금 지원가능 여부? 17
      7. 대출대상 주택 요건은? 17
      8. 공동차주 유지기간은? 17
      9. 근린생활시설 포함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가능 여부? 18
      10.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도 대출가능한지 여부? 18
      11. 29세대 이하 규모 사업도 기금지원 가능여부? 18
      12. 대출신청 절차는? 19
      13. 대출심사 기준은? 19
      14. 대출 시행일자는? 20
      15. 대출 신청 시기는? 20
      16. 기존에 인허가 사업장도 대출 가능한지? 20
      17. 대출신청과 서류는 어디서 접수해야 되는지? 20
      18. 은행방문시 구비서류는? 21
  

Ⅵ. 기타사항 21


      1. 주차장 조례로 정할 사항은? 21
      2. 높이제한 적용 방법은? 21
      3. 단독주택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가능 여부? 22
      4.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 22
      5. 분양승인 및 금융지원 가능 여부? 23
      6. 용도용적제 적용 여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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