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리츠 관련 Q&A - 국토교통부

기본 | 2013-07-04 오전 10:51:30 | 조회수 : 2631 | 공개

임대주택 리츠 관련 Q&A - 국토교통부

원문주소 :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498

첨부파일 : 임대주택_리츠관련_QnA.hwp


Q1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란?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임

* 본 리츠는 임대주택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임

Q2 신청자격은?
  매입대상 주택을 공고일 이전부터 소유하여 리츠의 해당 주택 취득일 까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주택 취득일이란 리츠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급지급일 중 빠른 날

다만, 주택의 지분 일부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하여 매도 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3년 경과 후 감정가격(재매입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지분 일부를 재매입하거나,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 전부를 감정가격(잔여 지분 매각 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매각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자

Q3 1세대 1주택이란?
  리츠의 당해 주택 취득일 현재『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이『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 부부가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 1세대가 1주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
* 주택 1채와 다른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동일 세대가 아닌 자(부부 제외)와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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