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7
국토해양부장관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청의 재량을 확대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주경쟁 과열과 입찰비용 상승에 따른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공생발전을 위해 공동도급 업체수 제한을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기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청별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 심의를 거쳐 공정성 확보(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 별표)
원문 보기 : http://www.mltm.go.kr/USR/law/m_46/dtl.jsp?r_id=3047
공고문(18).hwp
설계_등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부개정(안)_전문.hwp
설계_등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전부개정(안)_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