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착공시기·원룸형 주택공급 ‘탄력적으로' - 「4.1 대책」의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방안 이행을 위한 입법예고

기본 | 2013-04-17 오전 10:04:50 | 조회수 : 2517 | 공개

주택 착공시기·원룸형 주택공급 ‘탄력적으로'

- 「4.1 대책」의 민간주택 공급속도 조절 방안 이행을 위한 입법예고


원문주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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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17일부터 20일간(4.17~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대책 후속조치 관련 》 

 (1)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주택법 시행령) 

  (현행)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하고,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 실직적으로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제방안도 미흡 

  (개선) 착공시기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 

  -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수연기 허용 

  - 공공택지 내의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사업계획승인권자 승인 불필요) 


 (2)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주택법 시행령) 

  (현행) 단기간 내 공급이 집중되면서, 일부 지역(예:원룸 밀집지,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어 지역상황에 맞는 공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원룸 인허가(호) : (‘09) 1,125 → (’10) 18,416 → (‘11) 72,361 → (’12) 102,554



  (개선)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현행)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하여 원룸형 주택(12~50㎡)의 주차장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 

  (개선)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하여,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 일반 주택 주차장 기준 : 60㎡이하는 세대당 0.7대, 60㎡초과는 세대당 1대 이상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4)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주택법 시행령) 

  (현행) 주요 주택정책 수립에 있어 금융정책과도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나, 주택정책심위원회에 관련 정부위원 미포함 

  (개선)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 


 (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주택법 시행령) 

  (현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이미 직선제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다시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의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 등이 발생 

  (개선)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하도록 개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팩스) fax 044-201-5684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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