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기본 | 2014-10-27 오전 11:13:40 | 조회수 : 7367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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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결로 발생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구조체 접합부 등을 대상으로 단면상세별로 각 부위별 최저표면온도 발생지점의 온도차이비율(TDR: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을 제시하였다.
 
1.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판상형 및 탑상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면 상세를 다룬다. 단면 상세 부위는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난방 세대중 최하층)으로 하여, 내단열 및 외단열 공법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않는 비난방 부위인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부위의 결로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기술하고 관련 사례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범위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2차원 및 3차원 모델의 전열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단면에 대한 상세와 이에 대한 최저표면 온도 발생지점의 온도차이비율(TDR) 값을 표시하여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원 모델의 단면은 가능한 다양한 단면을 대상으로 하였고, 3차원 모델은 2차원 모델 중 일부만을 다루며 공동주택에서 자주 반복되어 발생하는 벽체접합부등 모서리 부위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형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울러, 비난방 부위에 대해서는 주로 지하주차장 부위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과 같은 비난방 부위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비난방 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방법으로는 단열, 환기 및 제습, 결로 유도 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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