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은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수 있어 - 국토교통부

기본 | 2013-04-12 오전 9:49:00 | 조회수 : 3803 | 공개

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은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수 있어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업과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 덜어

원문주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71892

다운로드 130408(조간) 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은 플라스틱 재질로 지을 수 있어(건축기획과).hwp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박모 씨는 수년전에 축사내 비가림용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지었으나, 관할 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명령을 받았다. 
 그렇다고 축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헐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시름이 컸다. 

◈ 이번에 축사용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어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축산 농가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고, 공장 건축기준을 한시적(2015. 6월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4월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과 축사내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일명 투명플라스틱)까지 허용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여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2013.6.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한을 2015.6.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은 인접대지경계선이나 건축선에서 1~6m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여 건축



  ☞ 이번 제도가 개선되면,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 13만 가구(전체의 80%)가 혜택을 보게 되고, 건축기준 완화 기한 연장으로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축사 현황(‘13.3월 현재) : 총 163천동 [우사 153천동, 돈사 6천동, 계사 4천동] (농·식품부 자료) 

   ※ 건축기준 완화 적용 공장(‘12년말) : 옥상에 가설건축물 설치(100건), 대지안의 공지 규정(3,172건) 
   ※ 전국 공장 건축물 현황(‘12년말) : 총 276,311개동



  (3)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 앞으로,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대수선 절차가 쉬워지고, 설계 비용도 절감(설계비 1만원/3.3㎡당)되어 서민의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2. 기둥·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3.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4.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용 바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5.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6.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 수선·변경하는 것 

 ☞ 4~7호 :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63, 팩스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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