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검토 -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뉴스 | 2014-06-13 오후 5:03:27 | 조회수 : 5385 | 공개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검토]

국토교통부는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규제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규제는 도로의 개방감을 준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동안 기형적인 건물을 양산시키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최대한 빨리 관련 규제를 없애서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주변에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국토교통부는 7월중 이와 관련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완화) 요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제도건의 : 도로사선제한 규제 완화요청
건의일자 2014-05-18 건의번호 16934
집안 어르신께서 건물을 지으시려고 알아보시다 보니 건물 상부 층을 사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던 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도로 폭이 좁고 도로에 따른 높이 제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도로 폭으로 인한 규제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더군요. 요즘 높은 건물들도 많이 만드는 세상인데 건물 높이는 필요 할 거라 생각 되지만 상부 층을 사선으로 하라는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답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자 [국장] 김진숙 [과장] 김상문 [담당] 강민석  연락처 044-201-3764 접수일자 2014-05-20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도시내 스카이라인 등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 도로사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설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우리 부에서는 도로사선 기준 폐지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강민석(044-201-3764)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관련 신문기사 자료]


[한국경제신문] 입력 2014-06-10 20:52:38 수정 2014-06-10 20:52:38 지면정보  2014-06-11 A6면

 

도로변 건물 '사선 제한' 사라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민원 940건 규제 완화·폐지

 

내년부터 도로변 건물은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하는 일명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된다. 주유소 1층에만 허용한 간이 음식점 등 각종 부대시설은 전 층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3월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이후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에 들어온 규제 개선 민원 5262건을 기반으로 총 940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각종 건설, 토지 개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 도로의 폭에 따라 제한하는 ‘도로 사선 제한’을 폐지하고 해당 지역 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종천 기안건축 소장은 “그동안 도로 사선 제한 때문에 기형적인 건축물이 많이 생겼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건물 디자인도 자유로워지는 등 역대 건축 규제 개선 중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유소 부대시설 용도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 1층에만 입점이 가능했던 음식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하반기부터는 2층 이상에도 들어설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개정해 8~15m 길이의 도로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녹지지역의 지역 간 연결도로 설치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했던 완충녹지 조성도 이르면 8월부터 의무 사항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 내 복리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다. 재해복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청년 창업자도 또 다른 지원제도인 청년전용창업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정책자금 융자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융자 조건이 좋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기초수급 대상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과서 비용을 지금처럼 학기 시작 이후가 아닌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민간 차량에는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 해당 부처가 바로 수용하지 않은 민원 718건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3개월 내 규제 존치 이유를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전체 등록 규제 1만5227건 중 1만54건을 감축 대상(모수)으로 확정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생명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안전 관련 규제는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막는 규제는 흔들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주완/김진수 기자kjwan@hankyung.com


기사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61029491

 

 

 

[일본의 사선제한 규정]

우리나라 건축법의 근간이 된 일본의 건축관련 법에도 아직 사선제한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도로사선, 북측사선 등의 제한이 있으며 계획 시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제한의 내용은 용도지역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제한 이외에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고도지구, 일영규제, 인접지 사선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건축물의 건축 계획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1)제1종저층 주거 전용 지역

(2)《제1종・ 제2종》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제1종・ 제2종・ 준》주거지역

(3)그 외 지역

 

http://www.city.funabashi.chiba.jp.k.ce.hp.transer.com/machi/sumai/0005/p002588.html#container



태그 :
댓글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