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취락지구란
*취락(聚落)의 정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곳.
①상호(相互) 부조를 목적(目的)한 인간(人間)의 집단적(集團的)인 거주(居住)의 장소(場所). 생산(生産) 활동(活動)의 본거지로 사회(社會) 생활(生活)과 가족(家族) 생활(生活)을 하는 장소(場所)가 됨. 인구(人口) 집단(集團)의 대소(大小)라든가 거주(居住) 양식(樣式)의 차이(差異) 또는 그 기능(機能) 상(上)의 특성(特性)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分類)할 수 있으나, '촌락(村落)'과 '도시(都市)'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취락이란 원래 정착(定着)을 뜻하는 말이어서, 그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취락은 거기 사는 인구집단의 대 ·소(大小)나 사는 사람들의 직업 및 그것이 지니는 기능이나 경관의 차이 등에 따라 크게 ‘촌락’과 ‘도시’로 나뉜다. 촌락은 주민의 주된 생업에 의해 농촌 ·산촌 ·어촌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그 평면형태에 의하여 집촌(集村)이나 산촌(散村)으로 나누기도 한다.
도시는 그 사회적인 기능에 의해 생산도시와 소비도시로 나뉘고, 또 도시경관이나 발전과정 등에 의해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 취락의 분포나 경관, 그리고 발전과정, 입지조건, 기능이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취락지리학이다. 인문지리학의 한 부문으로 촌락지리학과 도시지리학의 두 분야로 나뉘는데, 양자의 상호관계의 규명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도시나 농촌에 어떤 기능이나 형태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연구도 중요시 되고 있다.
*취락지구의 의미
취락지구란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주택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때 비(非)취락지구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지구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취락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하이며 단독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이다. 용도지구의 지정여부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와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자연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취락지구 중의 하나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된다. 자연취락지구 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건물이외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 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국반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등만 건설 할 수 있다.
*집단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구인 취락지구 중 하나이며,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집단 취락지구 안에는 공공용시설,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체력단련시설, 공익시설, 주택·근린생활시설, 노인복시지설 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참조 : 네이버사전, 두산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