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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Reshoring)
건축시공기술사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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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오후 2:09:42
| 조회수 :
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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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036.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Reshoring)
*시공71회1교시-.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Reshoring)
*시공81회4교시-1. 층고 6M인 R.C조건물의 골조공사 거푸집 시공시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Reshoring)의 시기와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102회4교시-3.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처짐방지를 위한 동바리바꾸어 세우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설]
1.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의 슬래브거푸집 및 받침기둥 존치기간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 할 때까지로 한다.
-단, Filler거푸집을 설치하여 받침기둥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받침기둥을 먼저 해체하려면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압축강도보다 상회해야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계산결과와 관계없이 12N/mm2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의 슬래브 거푸집널 존치기간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MPa 이상이어야 한다.
(2)"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동바리 재설치로 표현함.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3. "가설공사표준시방서"에서의 동바리 재설치 시공일반사항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재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2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표준시방서"
(1)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4.3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4.4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 4.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표 4.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4.3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2)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의 동바리 재설치는 다만 재설치에 관해서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만 기술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5. 하중의 부담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설치시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바꾸어 세운 기둥이 지상 1층에 있을 경우, 각 층의 받침기둥은 단지 새로 타설된 슬래브의 자중 및 시공하중만을 부담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가 설치되기 전 각 슬래브가 자체 하중을 부담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한 슬래브의 하중은 미포함
6. 설치시 유의사항
-설계자/엔지니어에의한 공정 진행절차 사전검토,승인
-설계작업중에는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에 설계하중과 거푸집해체 및 바꾸어 세우기 작업시 발생하는 최대 수용하중 이상의 하중부과금지
-어떠한 경우에도 받침기둥 세우기는 구조해석에서 결정된 응력의 유형을 변화시키는 위치나 철근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인장응력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금지
-가능한 한 받침기둥 세우기는 각 층의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 층간 지지력의 연속성유지
-슬래브가 가벼운 이동하중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경우, 또는 받침기둥에 전달되는 하중이 큰 대경간의 경우는 과도한 Punching Shear나 휨응력을 받지 않도록 받침 기둥 설치에 주의
7.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의 해체
-받침기둥은 슬래브나 자중 및 부과된 하중을 충분히 견딜 내력을 가진 후 해체 가능
-해체작업은 미리 계획된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하고, 지지된 구조체가 충격을 받거나 편심을 받지 않도록 조치
8. 거푸집 Filler처리
[사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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