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 "대수선"과 대수선의 범위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 것
...건축법
대수선의 범위는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수선,변경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변경
3.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세개이상 수선,변경
4.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하고 증설,해체,세개이상 수선,변경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변경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포함)를 변경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