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 건축관련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실무 Q AND A | 2015-04-06 오전 9:01:37 | 조회수 : 2380 | 공개

017. 건축관련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수있다. 

2.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수있다.

3.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정책기본법 제 25조의 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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