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방화재료(防火材料)

건축시공기술사 기출해설 | 2015-04-08 오전 10:29:18 | 조회수 : 5406 | 공개

34. 방화재료(防火材料)    
 
*시공71회1교시-11. 방화재료 (防火材料)  
*시공87회1교시-8. 건축용 방화재료(防火材料) 
*92회1교시-1. 방화문 구조 및 부착 창호철물  
 
[해설]
1.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어의 정의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2.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기준
(1)내화구조
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기둥 :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
바닥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
 
(2)방화구조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3. 방화구획 설치규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방화구획의 대상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연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
구획종류 구획단위
면적별 구획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m2이내마다 구획(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m2이내마다 구획(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11층 이상의 층은 내장재가 불연재일 경우 500m2이내마다 구획(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층별 구획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구획
 
 
4. 방화구획의 방법
-벽, 바닥 : 내화구조
-개구부 : 갑종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급수관, 배전관 등이 방화구획 관통시
->관과 방화구획 사이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것(내화충전구조)
-환기, 난방, 냉방덕트가 방화구획 관통시
->관통부분 또는 근접부에 1.5mm이상 철판 댐퍼설치
 
5. 방화문
*방화성는상 갑종, 을종으로 분류
*방화구획선을 검토하여 발주시 방화문과 일반문을 구분
*상시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분류되며 상시 개방형은 화재 발생시 감지 등에 연동되어 문이 닫히며, 소방검사 연동Test를 실시
구분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장소 주로 방화구획 주로 외주부
목적 내부 화재 확대 방지 화재 번짐 방지
성능 비차열 1시간 이내 비차열 3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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