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6. Concrete의 V.H(수직, 수평) 분리 타설공법

건축시공기술사 기출해설 | 2015-04-13 오후 5:12:30 | 조회수 : 17377 | 공개

066. Concrete의 V.H(수직, 수평) 분리 타설공법
*72회 3교시 4. 건축공사에 있어서 Concrete의 V.H(수직, 수평) 분리 타설공법의 개요와 적용 목적을 기술하시오
*92회4교시-3.기둥과 슬래브(slab) 부재의 압축강도가 다른경우 콘크리트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요약]
1. 개요
타설순서의 결정은 시공이음이 적은 순서로, 처짐/변위가 큰 부위부터, Moment가 큰곳부터, 선 타설된 콘크리트에 진동전달이 안되는 순서로 펌프카 및 믹서트럭의 위치를 확인하고 타설한다.
 
2. 타설방법 (일반사항)
(1)타설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400~500mm이하로
(2)슈트의 이동간격은 3m이하로(다짐봉에 의한 수평이동 거리가 길면 재료분리 발생)
(3)타설높이의 제한
-높으면 재료분리발생
-슬래브 최대 1.5m
-벽, 기둥 최대 4m
-콘크리트면과 최대한 가깝게 설치
(4)타설구획은 먼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5)타설속도는
-벽,기둥의 경우 1~1.5m/30min
-적정한 타설속도란 콘크리트의 수평이동으로 거푸집 구석이나 철근주위에 충분한 다짐을 시공할 수 dlkT을 정도
(6)타설속도가 너무 빠르면
-측압이 과대하여 거푸집의 변형이 발생
-블리딩증가로 재료분리 및 수평철근의 부착력저하
-좁은 부분은 대량의 공기를 감싸므로 내부의 공동이나 곰보발생가능
 
3. 수직,수평 분리 타설
콘크리트 강도 차이에 따른 타설방법
(1)강도차이가 적은 경우
수직부재(기둥, 내력벽)의 콘크리트강도/수평부재(보, 슬래브)의 콘크리트강도가 1.4이하인 경우
-특별한 조치 불필요
-수평재 해당 구간은 모두 수평재 강도로 시공
 
(2)강도차이가 큰 경우
수직부재(기둥, 내력벽)의 콘크리트강도 /
수평부재(보, 슬래브)의 콘크리트 강도가 1.4를 초과할 경우는
-기둥 주변의 바닥판 : 기둥과 동일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로 시공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먼저 친 후, 소성 성질을 보이는 동안에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쳐서 두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충분히 진동다짐
-기둥 콘크리트는 바닥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야 하고, 기둥 콘크리트의 상면은 기둥면으로부터 슬래브 내로 600mm정도 확대 시공
 
4. 수직,수평 분리타설시 유의사항
-기둥면에서 600mm내밀어 타설한 후 슬래브를 타설할 경우 조인트면에서 콜드조인트가 생길 우려가 크므로 강도차를 1.4배 이하로 해서 수직, 수평부재를 일체로 타설하는 것이 품질 확보면에서 유리
 
5. 콘크리트 다짐
밀실한 콘크리트 구조물 완성을 위해 철근과의 부착성을 증대하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미칠수 있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 내구성 증대를 도모한다.
(1)작업전 점검사항
-설계도서의 검토 : 이음부분
-단면치수, 타설높이
-예비동력
-다짐층의 높이
 
(2)작업중 점검사항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및 방법
-콘크리트 투입방법
-다짐 장비의 종류, 대수, 사용시기, 사용위치
-다짐은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르고 기포가 나오지 않을때까지 다짐
-다짐 후 물이 떠오르면 고인 물을 제거하고 배합을 변경
 
6.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발생원인
-굵은 철근 아래의 공극으로 콘크리트가 침하하여 철근위에 균열발생
-부재 단면 변화 위치에서 침하량의 차이로 발생
 
(2)대책
-단면이 변하는 곳은 침하가 발생한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 진행상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 Tamping을 실시
-템핑은 콘크리트 표면의 일부분이 굳기 시작하여 물빛이 사라질 무렵 나무흙손 등으로 철근위에 드러난 침하균열을 두들겨 방지
 
(3)다짐봉의 사용
-거푸집에 닿지 않도록 : 동바리, 거푸집 변형
-철근에 닿지 않도록 : 철근 아래 공극 발생 -> 부착력 저하
-과도한 수평이동 금지 : 재료분리 발생 (Chute이동 간격은 3m이내)
 
(4)거푸집 두드리기
-거푸집 구석까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을 평평하게 처리
-굳기 시작한 후에는 두드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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