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8. 클레임(Claim)의 발생유형과 사전대책

건축시공기술사 기출해설 | 2015-04-15 오전 9:09:46 | 조회수 : 8286 | 공개


068. 클레임(Claim)의 발생유형과 사전대책


*시공72회4교시-1.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클레임(Claim)의 발생유형과 사전대책에 대하여 기술.
*시공77회3교시-6. 건설 클레임(Claim)의 유형을 설명하고 그 해결방안과 예방대책을 설명하시오.
*시공78회4교시-2. 건설공사 공기지연 클레임(Claim)의 원인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시공80회2교시-6. 건축시공자의 입장에서 클레임(Claim) 추진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시공88회2교시-6. 현장시공시 클레임(Claim)발생의 직접요인들을 설명하고, 클레임 예방 및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91회2교시-1.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문제발생의 저감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7회3교시-1. 건축공사에서 클레임발생 직접요인들을 설명하고, 클레임 예방 및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해설]
1. 클레임의 정의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주장, 클레임이 곧 분쟁은 아니다.
클레임이 발생하여도 협상에 의하여 타결되면 분쟁이 아니다.
-"클레임"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하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분쟁에 대하여 금전적 또는 그밖의 어떠한 조치를 구하는 것이다. 
 
2. 발생요인과 원인 
(1)발생요인
-계약으로부터 야기되는 클레임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클레임
-불가항력원인에 의한 클레임
-프로젝트특성에 의한 클레임
 
(2)원인
건설클레임은 다음의 세가지 원인에 근거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사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전 예측의 불확실성 ․ (Project Uncertainty)
-미래 상황에 대비한 완전한 계약의 불가능성 (Imperfect Contracts)
-공사과정에서의 참여자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성 (People Issues) 
 
클레임의 원인이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George F. Jerges & Francis T. Hartman(1994, p.553)은 일반적인 클레임 발생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적절하지 못한 입찰정보
-불충분한 입찰준비 기간
-입찰전의 부적절한 현장조사
-부적절한 설계나 시방서
-장비 및 자재 공급의 차질
-공사량의 증가
-사업관리 행위, 설계도서, 장비 혹은 자재상의 문제로 인한 공사중지
-공해가 심한 지역이나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의 시공
-공사진행의 독촉
-시공내용에 대한 저평가(Unbalanced bidding and underestimation)
 
3. 유형
건설클레임의 유형도 그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다. 여기서는 두 가지 분류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클레임 원인과 관련하여 클레임을 분류하는 방법과 클레임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Park, Moon Ja (1995, pp.93-120)가 다음의 4가지 클레임 원인유형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였다
-계약도서와 현장조건의 상이 (Differing site condition)
-발주자 측의 시공내용 변경지시 (Change order)
-공사의 지연 (Delay)
-발주자 측의 공사수행의 독촉 행위 (Acceleration)
 
4. 건설클레임의역할
클레임은 그해결과정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다.
클레임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간관계의 악화와 공사비협조나 엄격한 공사관리에 따른 공사능률성의 감소가 있을수 있다. 그러나,계약당사자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계약관계이고 또 공사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비협조에 대하여도 클레임을 제기할수있으므로 결국 클레임의 부정적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클레임은 클레임 사안자체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동일 유형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클레임제기에 의하여 결국은 설계의 정확성을 유도할할뿐만 아니라 시공방법이나 시공과정상의 갈등의 원인을 원천적인예방하는 장치도 된다.
 
5. 클레임효과
․클레임을 자주일으키는 ․불분명한 계약조항이나 시방서의 개선
․발주자의 임의적 변경조치행위의 최소화
․일기변화나 기타일반적클레임사안에 대한평가기준의 명확화
․시공에 필요한 공사부지의 사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의 보장
․계약당사자간의 공사위험부담배분의 명확화
․부실공사의방지
 
요컨대, 클레임은 발주자의우월적지위로 인한 불공정한계약관행을 실질적으로 제거
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실, 클레임은 계약당사자간 의견불일치해결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또 없을수도 없는것이다.
특히 건설공사는 다단계일품․주문생산이기 때문에 현장여건의 변화, 책임소재의 불분명등 클레임이 제기될 소지가 매우높다.
불평등한계약관계, 적절하지못한공사정보, 부적절한설계와시방서, 불충분한입찰준비기간등이 상존하고있는 국내건설산업의 경우 클레임의 이러한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6. 국내에서의 클레임형성 및 처리과정
국내 공공 공사계약에 있어서, 클레임에 관한 법규나<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내용은 매우 취약하다. 공공 공사계약행위 와 관련한 사항 (예: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에 대한 클레임은<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설치된<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28조및29조).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있다(제69조).
그리고 공공공사계약의 표준계약서인<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건설클레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만을 두고 있다.
즉, “계약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해결”하고, 30일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법규에 의하여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 혹은 중재법에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할수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제51조).
 
요컨대, 국내건설클레임법규는 미국과 비교하여 그 관리주체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다르다.
첫째, 법률상에 있어서 미국은 분쟁만을 다루는법(공공계약분쟁법)이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법의 몇 개조항의 형태로 되어있고 그것도 계약에 대한 분쟁은 국가계약법에서 그리고 시공상의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미국이나 FIDIC에서는 클레임과 분쟁을 개념상 분리하여 해결담당자와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개념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점이다.
따라서 이들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협의 해결하는가에 대한 장치도 당연히 결여되어있는 현실이다.
 
7. 문제점
외국제도와 비교한 국내제도상의 미비점과 앞의 사례에 입각하여, 다음과같은 요인이
클레임제기를 억제시키고있음을 알수가 있다.
 
(1)클레임형성과정절차의 미비
외국의예에서 알수있듯이 클레임은 어느날 갑자기 제기되는것이 아니다. 초기단계
에서는 단순한 행위를 부분적으로 변경시키자는 내용의Position Paper 정도의 이의신청일것이다(시공변경지시요청 혹은 Variation 신청).
이러한 이의신청이 공사참여자의 각단계별로 해결이 시도되고 그것이 여의치못할때에 보다 중립적인 판정을 요구하는 분쟁의 상태로 발전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설계변경제도는<先 시공, 後 설계변경> 체제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까닭에 이러한 자연스런 클레임형성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클레임 사안에 대한 각 단계별 문제해결실적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클레임쟁점이나 관련 증거서류가 불비되기 때문에 클레임이 제기될여지는 더욱 적어지게 된다.
 
프로젝트내용의 불확실한부분의 존재, 계약내용의 비완전성, 참여자간의 이해관계상
충등에 의하여 시공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함은 당연한 현상이다. 공사수행과정에서 이의제기는 프로젝트수행상 매일 벌어지는일과(日課)라고 할 것 이다. 사실 시공계획이나 설계도서는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시키기위한것이지 모든 문제를 사전에 알고 처리할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또한 국내관계법규나<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클레임 개념 조차없고 단지 클레임의
다음단계인 분쟁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체제에서는 클레임이 자연적으로 형성 할수 있는 여건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클레임대상사안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야 비로소 건설분쟁의 형태로 일괄적으로 클레임이 제기되는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예와같이 동일 공사당 수십건의 이의 신청(클레임)을 제기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2)클레임처리절차의 미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건설분쟁이 제기되면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협의를 어떠한‘룰과게임’으로 할수있느냐에 대한 규정은 없다. 클레임을 제기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당사자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그에 따른 합의점과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있지 못하다.
즉, 제기된 각각의 클레임에 대하여 각사안에 따라서 의견접근과 쟁점사안정리의 과정이 초기부터 계약자쌍방의 협의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8. 결론
건설클레임제기를 억제시키는근본원인
■현행 설계변경체제가 클레임에 미치는 부정적영향
■클레임성공의불명확성
■클레임절차의미비
따라서, 건설클레임을 활성화시켜서 시공상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각
원인을해소시킬필요가있는데, 조사․분석한내용에의거다음분야에대한구체적제도
개선내용의도출이가능하였다:
■설계변경제도의구조적개선-<시공변경 지시제도>의도입
■클레임형성과정의 확립
■다단계협의 해결체제의 확립
■계약당사자책임관계의 명확화
■중재절차의다양화
건설클레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는,
우선, 현행 설계변경체제가 클레임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해소시키기위해서는 설계변경제도를
<시공변경지시제도>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클레임성공가능성의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시공변경지시제도>기초로 클레임이 자연적으로 형성될수있는 기반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계별로 클레임이 처리될수있도록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클레임 전단계인 이의 신청(Change order proposal)과 그후의 클레임에 대하여 계약자 쌍방각 계층별(현장시공담당자, 본사계약자등)로 문제를 협의할수있는 방법과 절차를<공
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계약당사자 책임관계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계약도서상 책임의 명확화할뿐만 아니라 계약 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법규상 의무이행에 대한 비용 책임도 명확히 하도록하여 클레임에 대한 판단기준이명료하도록 하여야한다.
끝으로, <중재절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중재절차를클레임(분쟁)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중재방식, 일반중재방식, 대규모사건중재방식으로 구분하여 중재를 실시하는것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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