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30초 신고하는 방법

기본카테고리 | 2024-07-12 오후 3:21:54 | 조회수 : 52 | 공개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및 로그인을 한 후, '소극행정 신고' 옵션을 이용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와 민원의 제목 및 내용을 기입하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과 해당 행정기관을 선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비슷한 절차로,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불친절 사항은 소극행정 문제로 처리되며, 결과는 최대 14일 내에 알려 드리며, 진행 상황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 파일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시키면 신고가 더욱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불친절 신고방법 - 30초 신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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