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를 기반으로 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관리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작업 특화기관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해인자로는 약 180가지가 있으며,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