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부터 출력까지

기본카테고리 | 2024-12-06 오전 10:49:52 | 조회수 : 62 | 공개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의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는 영업신고 전에, 기존 업주와 종업원은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내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정확한 교육 이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동일 층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이수가 인정되며, 발급된 이수증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방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부터 출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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