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 30초만에 찾는 법

기본카테고리 | 2024-11-29 오후 2:22:46 | 조회수 : 56 | 공개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를 기반으로 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관리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작업 특화기관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으로 구분되며,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해인자로는 약 180가지가 있으며,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검진 주기는 노출 인자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설정되며, 반드시 인증된 의료 시설에서 전문 의료진의 검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종합병원이나 전문 센터에서 예약 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공단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 - 30초만에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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