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를 위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교육이 면제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이 필요하며, 직업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나 자격 정지와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매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정기 교육 비용은 1년에 7만원입니다. 대면 교육은 사전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 10초만에 면제 및 유예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