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구도심내 복합기능 도시개발 쉬워진다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기본 | 2012-09-25 오전 11:21:16 | 조회수 : 2330 | 공개

 

규제심사결과확인증(1).hwp

도시개발업무지침(훈령제893호,_12.9.25.공포시행).hwp

도시개발업무지침_개정안.hwp

다운로드 120803(조간)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도시재생과).hwp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20일간(8.3~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금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안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상향*하여, 베이징 침수사례,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생태면적률 기준 20→25% 이상, 자연지반면적률 10→15% 이상으로 상향 
 

< (참고) 용어설명 >

 ㆍ(생태면적) 빗물흡수, 증발산, 생물서식 등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자연녹지, 생태연못, 녹화옥상 등을 모두 포함) 
ㆍ(자연지반면적)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 침투와 식물 생장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인공녹지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이번에 행정예고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경 발령ㆍ시행될 예정이다. 

 지침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상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02, 팩스 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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